지난 2021년 4월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의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나이는 75세)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손경식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던 것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구영식 기자를 상대로 해서 3억원의 손배소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답니다.
당시에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에는 소송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던 것이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아울러,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매입한 뒤에,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수법을 써 재산을 증식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아울러, 기사는 최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답니다. 최씨가 부동산뿐 아니라 기독교은행 참여도 고려했으며,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쓰여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