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3월 31일 ~ 현직
가족 배우자 이계은, 슬하 2남 학력 전주남중학교 (졸업)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공군 대위 전역 (1990년 5월 18일 ~ 1993년 2월 28일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최초 제시 -2023. 3. 6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법리와 사법행정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번째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랍니다.
김 후보자는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정통 법관이다. 법정에서는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해, 당사자에게 입증 기회를 부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납득하도록 노력해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한편, 사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 변호인 참여 없이 구속 심문을 진행한 경우는 위법한다는 판결도 제시했다. 법원 실무도 사선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을 통지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긴급조치 9호 발령·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국가의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법리를 수긍해 기존의 배상 불가 법리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한다. 가입자들이 이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다고 김 후보자는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05년, 2006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맡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를 거친 뒤 법원행정처 차장(2021년)도 지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했다.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의 확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영상재판·화상회의 ▲신규 전자법정 구축 등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