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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이창명 학력 이혼 복귀 루머

요구사항 2018. 10. 9. 17:14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1969년생 고향 충청남도 금산군)이 검찰의 상고에 심경을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5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이창명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며 이창명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가족들 전부 다 안고서 기뻐했다. 그런데 이렇게 상고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창명 이혼 등은 사실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