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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프로필 고향 재판

요구사항 2018. 11. 16. 16:40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승환(1953년생 고향 전남 장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김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