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 내용 수사

요구사항 2018. 11. 21. 11:35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퍼진 ‘골프장 성*계 동영상’ 관련 ‘지라시(찌라시 루머)’를 유포한 인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나이 53세)는 11월 19일 골프장 성*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신상 누구 이름 사진 얼굴 프로필 이력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니 절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됩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증권사 증권가 부사장 골프장 관계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