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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본안 소송 재판을 위해 법무부 측에서 판사 출신인 이옥형(1970년생, 나이는 51세,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되레 판사성향을 분석한 선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맡은 조미연(27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2010년부터 약 1년6개월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 중 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1월 30일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본안 소송 재판을 위해 법무부가 선임한 이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와 1년6개월간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인물로 확인됐답니다. 지난 4월 이 변호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나도 정말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란 글을 올렸답니다.

둘은 같은 법원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0년 2월부터 약 2년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답니다. 조 부장판사는 2010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답니다. 둘은 2012년 2월 동시에 다른 법원으로 전출됐답니다. 또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일 뿐 아니라 호남 출신이랍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동생으로 알려졌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해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원 근무 이력과 더불어서, 김 대법원장과 관계 등을 고려해 선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답니다.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정리한 것을 두고, 공판을 위해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란 분석이 나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