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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씨가 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답니다.


2021년 4월 12일에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아울러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답니다. 최 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답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는 것이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던 것이다"고 반박했답니다.


아울러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다. 그리고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 최순실 게이트 및 프로필 정리 namu.wiki/w/%EB%B0%95%EA%B7%BC%ED%98%9C-%EC%B5%9C%EC%88%9C%EC%8B%A4%20%EA%B2%8C%EC%9D%B4%ED%8A%B8?from=%EC%B5%9C%EC%88%9C%EC%8B%A4%20%EA%B2%8C%EC%9D%B4%ED%8A%B8#s-1

교도소 측이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항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던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