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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년 10월 19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장모의 사기사건 의혹에 "장모는 본인에게 발행한 수표로 단 1원도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말한 장모의 대리인 안모씨는 대리인이 아니고 장모를 상대로 사기, 유가증권 위·변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전에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와 아내가 300억 원대 수표부도 사기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석열) 장모로부터 사기당해 30억 원을 떼였고, 장모 대리인이 징역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딸의 친구와 공모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떼는데 관여했고, 이를 토대로 차용을 받았지만 그후 수표가 부도나면서 총 3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잔고증명 위조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왜 수사를 안하느냐"며 "중앙지검에 박아무개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장모는 형사처벌을 안 받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